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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회 최병일의원, '도로 굴착 폐관 관리' 이행 여부 꼼꼼히 점검

 

[경기경제신문] 안양시의회 최병일 의원(더불어민주당, 평촌·평안·귀인·범계·갈산동)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과거 자신이 지적했던 안전 관련 미비점들이 실제 행정 현장에서 제대로 개선되었는지 확인하는 감사를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최 의원은 지난 제307회 안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양 구청(만안·동안) 건설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전 감사 시 지적했던 ‘도로 굴착 공사 시 폐관(廢管) 관리 부실’ 문제에 대한 후속 조치 결과를 점검했다.

 

최 의원은 과거 의정 활동을 통해 “도로 굴착 공사 후 사용하지 않는 낡은 관(폐관)을 땅속에 무단으로 방치할 경우, 지반 침하(싱크홀)나 후속 공사 시 안전사고의 원인이 된다”며 집행부에 강력한 대책 마련을 요구한 바 있다. 이번 2025년 행정사무감사는 이러한 지적 사항이 실제 제도로 이어졌는지를 검증하는 자리였다.

 

점검 결과, 안양시 양 구청은 최 의원의 지적을 수용하여 현재 ‘도로 굴착 공사 준공 시 폐관 처리 결과 제출을 의무화’하는 절차를 마련해 시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제 공사 시행자는 폐관을 철거하거나 안전하게 폐쇄 조치했다는 증빙 자료(사진 등)를 제출해야만 준공 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최 의원은 이날 감사장에서 관련 부서로부터 해당 지침이 현장에 적용되고 있는 현황을 보고받고, 제도 개선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최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는 단순히 잘못을 들춰내는 자리가 아니라, 지적된 사항이 개선되어 시민의 삶이 나아졌는지 확인하는 과정까지 포함해야 한다”며 “과거의 지적이 책상 서랍 속에 머물지 않고, ‘폐관 처리 의무화’라는 구체적인 안전 장치로 구현된 것을 확인하게 되어 다행스럽다”고 평가했다.

 

최병일 의원은 “앞으로도 새로운 문제를 발굴하는 것만큼이나, 집행부와 약속했던 개선안들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감시하는 ‘사후 관리’에도 소홀하지 않겠다”며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끈질기게 챙기는 의정 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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