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수원시 권선구(구청장 이필근)는 민원 1회방문 처리제 원칙에 입각하여 건축물의 지번‧행정구역 및 면적‧구조 등이 변경되거나 철거‧ 말소될 경우 건축물 소유자가 직접 등기소에 방문하여 건물등기부를 변경해야 하는 일을 건축과에서 무료로 대신해 주는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건물 소유자 대부분은 건축물 증축, 용도변경, 말소 등 변경등기 사유발생시 등기절차의 어려움과 처리시간 부담으로 법무사에 등기대행을 의뢰해 건당 5만~30만원의 비용을 들여 등기를 변경하고 있다.
등기촉탁 절차는 별도의 대행수수료는 없으며 민원 신청 시, 등록면허세 7200원과 법원등기수수료 3000원의 현금영수증을 첨부해 구 건축과에 신청하면 된다.
최군식 건축과장은 “등기 지연 등으로 인하여 과태료(50만원 이하) 처분 사례 예방 및 등기 촉탁 등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지속적인 원스톱(One-Stop) 서비스 홍보를 강화하여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