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수원시 권선구(구청장 이필근)는 7일부터 2016년 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지방소득세(특별징수) 환급 신청 접수를 받는다.
지방소득세(특별징수)는 근로자의 소득에서 매월 원천 징수되는 소득세의 10%를 특별징수의무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지자체에 신고 납부하는 세금으로서, 국세청에 연말정산 확정 신고 후 발생되는 국세 환급금에 대해 환급처리가 끝나면 지방소득세(특별징수)에 대해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신청은 특별징수의무자인 사업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신청해야 하며, 구비서류는 지방소득세 환급청구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득자별 환급신청명세서, 국세환급금통지서(또는 국세입금통장사본)이며 서식은 구 홈페이지 또는 위택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구 세무과는 민원인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편의를 제고하고자 방문신청 뿐만 아니라 우편 및 팩스접수도 받아 신속한 환급처리를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