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수원시 권선구(구청장 이필근)는 10일, 2017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다. 이번 환경개선부담금은 2016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하반기분에 대한 부과로, 대상은 경유자동차(저공해 자동차, 유로5경유차 제외) 소유자로 2016년 7월 1일 ~ 12월 31일까지 사용분에 대해 산정됐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전국은행 현금입출금기,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http://www.giro.or.kr">www.giro.or.kr), ARS(228-3651), 세입통합민원서비스(http://3651.suwon.go.kr">http://3651.suwon.go.kr)에서 납부 할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 성격으로 소유권이전 및 폐차․말소 후에도 사용기간에 따라 1~2회 더 부과 될 수 있으며, 납기 내 납부하지 아니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됨을 유의해야 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구청 환경위생과 ☎031-228-6339(6331)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