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수원시 장안구(구청장 홍사준)는 오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앞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지방세법 홍보에 나섰다.
법인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는 2015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오는 4월 2016년 귀속분 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시 법인은 이자·배당소득에서 원천징수 된 법인지방소득세를 기 납부세액으로 차감한 세액으로 신고하게 된다.
2016년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르면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환급액 발생 시 본점에서 일괄 환급하고, 본점과 지점 소재지 지자체간 사후 정산토록 하여 납세자가 특별징수납세지마다 환급받아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시켰다.
이를 위해 2016년도에 내국법인에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하고 법인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한 특별징수의무자는 오는 3월 31일까지 특별징수명세서를 본점 소재지 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 방법은 위택스(http://www.wetax.go.kr">www.wetax.go.kr) 또는 서면으로 제출 가능하며, 특별징수명세서 전자제출에 따른 파일형식 등 자세한 설명 자료는 위택스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장안구 세무과(☎031-228-5519)로 문의하면 된다.
장안구 관계자는 “특별징수명세서를 3월말까지 정확하게 작성, 제출해야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시의 환급과 자치단체간 정산업무가 원활히 진행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