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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권선구,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는 4월에

【경기경제신문】수원시 권선구(구청장 이필근)는 2017년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확정 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들은 4월 한달 동안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확정신고는 2016년말 결산법인의 2016년도 소득에 대하여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하는 것으로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하여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는 위택스(http://www.wetax.go.kr">www.wetax.go.kr)를 통한 전자파일 제출 등 편리한 전자신고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자치단체 방문의 번거로움 없이 납부할 수 있다.

 
민경익 세무과장은 “신고기간의 원활한 운영 및 대상 법인의 신고 납부 업무를 지원하고자 안내문 발송 및 전화상담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상 법인들이 해당기간에 정확한 신고·납부를 통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협조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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