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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권선구, 임대주택 감면부동산 일제조사 실시

【경기경제신문】수원시 권선구(구청장 이필근)는 20일 재산세를 감면받고 있는 임대사업자의 임대용 주택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부당하게 감면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4월에 수시분으로 부과 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국내에 2채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축·매입하거나 오피스텔을 매입하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매년 재산세를 25~50% 감면 받아왔다.

 
구 세무과 관계자는 "이번 임대주택 일제조사를 통하여 재산세에 대한 누락세원을 방지하고 정확하고 공정한 과세를 실현하여 건전한 지방재정 세수에 기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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