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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권선구,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경기경제신문】수원시 권선구(구청장 이필근)는 개별공시지가의 조사·산정이 마무리됨에 따라 오는 5월 2일까지 토지 소재지 구청에서 개별공시지가의 열람 및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

 
개별공시지가는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제곱미터(㎡)당 토지가격이며 열람 후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열람 장소에 마련된 양식에 의견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구는 5월 9일까지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의견에 대해 인근 토지 또는 표준지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의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마친 뒤 수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월 31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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