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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권선구, 2017년도 주택가격 결정 공시

【경기경제신문】수원시 권선구(구청장 이필근)는 개별주택 1만684호의 가격에 대해 28일 공시하고, 공동주택 9만1천251호의 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같은 날 공시한다. 공시된 주택가격은 수원시청 홈페이지(https://www.suwon.go.kr/etax">https://www.suwon.go.kr/etax) 또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http://www.realtyprice.kr">www.realtyprice.kr)에서 공시가격의 열람이 가능하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4월 28일부터 5월 29일까지 구청 세무과(공동주택은 한국감정원 수원지점에 접수가능)에 이의신청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에 대하여는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담당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6월 26일 조정공시하며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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