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수원시 권선구(구청장 이필근)는 오는 31일까지 2017 초·중·고 교육비, 교육급여 조사결과에 대한 집중 이의 신청기간을 운영한다.
교육비, 교육급여는 신청 후 건강보험 보수월액과 재산세 관련정보, 임대계약서 등 각종 공적자료를 소득재산에 반영하여 조사결과를 교육부에 전송하게 된다.
4인 가족 기준으로, 기초교육급여는 소득인정액이 2,233,690원이하, 초·중·고 교육비는 2,680,428원 이하이면 교육청을 통해 학비나 방과후 교육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부적합한자로 판정된 가구는 집중 이의 신청기간 내 각 동 주민센터를 통해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재검토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