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수원시 권선구(구청장 이필근)는 12일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을 정리하고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전체 4만6천여건, 28억4천만원에 대한 독촉고지서를 발송했다.
이번에 발송된 독촉고지서는 2017년 1기분 및 과년도 체납 전체에 대한 것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불로 납부고지 되는 점을 감안하여 소유권 이전, 폐차 후 최장 9개월까지 1~2회 더 부과되기 때문에 납부의무가 없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고지서에 기재된 사용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구는 납기 내 미납자에 대해 차량을 압류 조치하고, 5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전자예금압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납기일은 5월 31일까지로, 납부방법은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인터넷뱅킹, 위택스(http://www.wetax.go.kr">www.wetax.go.kr), 인터넷지로(http://www.giro.or.kr">www.giro.or.kr), ARS(☎031-228-3651)를 통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