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수원시 권선구(구청장 이필근)에서는 2017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을 총 149,969건, 26억2,395만원을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그동안 주민부담 등을 고려해 16년간 5,000원으로 세액을 유지해왔으나, 행정안전부의 세율 현실화 권고와 물가상승 등의 여건 변화를 고려해 2016년부터 12,500원으로 인상되었다.
이번 주민세(균등분)의 납세의무자는 8월 1일 현재 권선구에 주소를 둔 세대주(개인),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사무소나 사업소를 둔 법인이며 표준세율은 개인세대주는 12,500원, 개인사업자는 62,500원, 법인 사업장은 자본금 및 종업원 수에 따라 62,500원에서 625,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주민세 납부기한은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이고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민경익 세무과장은 “가상계좌 및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한 ARS(031-228-3651), 스마트고지서 앱 간편결제 등 다양한 납부 편의시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미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주민세 납부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