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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욱 오산시장 예비후보, ‘가짜뉴스근절 시민대책단’ 출범

10일 곽상욱 예비후보, 법률 전문가 등으로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시민대책단’을 구성 출범시켜 "근거 없는 비방과 음해 강력히 대처할 것"

【경기경제신문】곽상욱 더불어민주당 오산시장 예비후보는 자신에 대한 조작사진이 문자메시지로 유포되고 경선 상대 후보가 이 사진을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하는 등 경선국면이 혼탁해짐에 따라 이에 강력 대응하기 위해 법률 전문가 등으로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시민대책단’을 구성 출범했다고 10일 발표했다.

 

  
가짜뉴스 시민대책단은 곽태석 오산대 경찰행정학과장, 이진욱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이사, 김인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등으로 구성됐으며 추후 법률 및 시민사회 전문가와 실무진을 계속 보강할 방침이다.


대책단은 곽 예비후보 음해를 위해 유포된 문자메시지와 경선 상대인 문영근 예비후보에 대한 고소 등 이미 고소장을 제출한 사안을 포함해 이번 6.13 지방선거 과정 전반에 걸쳐 가짜뉴스에 대한 법률적 자문과 실무 지원을 담당한다.


곽 예비후보 캠프 관계자는 “경선 후보 결정을 앞두고 곽 후보에 대한 흑색선전이 난무하며 공정하고 깨끗해야 할 경선이 혼탁해지고 있다”라면서 “앞으로도 곽 후보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과 음해가 지속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가짜뉴스에 강력히 대처하기 위해 대책단을 꾸렸다”라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 등에 따르면 선거 중 가짜 뉴스를 만들거나 유포할 경우 특정 후보자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5~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캠프에서 가짜뉴스를 양산하는 경우 처벌 수위를 지금보다 높이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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