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도점검에서는 영업자의 준수사항 이행여부, 영업소 내 소방시설(소화기, 손전등 등) 구비․작동여부, 청소년 출입시간 등 영업시간 준수여부를 확인하여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장계도를 실시하며 이후에도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 질 경우 행정처분도 병행할 계획이다.
인터넷컴퓨터게임제공업자가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미설치 할 경우 경고(1차 위반), 일반게임제공업자가 게임장에 청소년을 출입시키면 영업정지 10일(1차 위반), 청소년게임제공업자가 경품의 종류 및 지급기준을 위반하면 영업정지 1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구 관계자는“지속적인 교육과 현장지도점검을 통해 유통관련업소가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