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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장안구, 이동식 불법 중개업소 민‧관‧경 합동단속

【경기경제신문】수원시 장안구(구청장 이용영)는 지난 5일부터 4일간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를 위해 불법 중개업소에 대해 민‧관‧경 합동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대유평지구 파크 푸르지오 당첨자 계약 기간 동안 불법전매를 부추기는 속칭 “떴다방”의 불법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되어, 시, 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장안구지회의, 화서문지구대가 합동으로 실시했다.

 
모델하우스 주변에서 어깨띠를 착용하고 불법전매행위 등을 지도 단속하여 시민들의 피해예방에 힘썼다.  

 
구 관계자는 “불법전매행위는 중개업자뿐만 아니라 매도인과 매수자 모두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불법행위라는 사실을 인식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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