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수원시 장안구(구청장 이용영)는 2018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시설물조사를 실시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29조에 따라 도시교통정비 지역에서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부과·징수하여 교통시설의 신설, 개량, 확충 등 교통개선사업을 위한 재원이 된다.
부과대상은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과 부과대상 시설물 중 개별분양면적의 합계가 160㎡ 이상인 시설물이다. 주거용 건물, 종교시설, 복지시설은 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구는 시설물 전수조사를 위해 5명의 조사원을 채용했으며, 조사요원들이 현장을 방문하여 시설물의 사용용도, 공실기간, 소유자 변동사항, 미사용 여부 등 17개 항목을 조사할 방침이다.
부과 대상 기간은 2017년 8월 1일부터 2018년 7월 31일까지로 오는 10월에 부과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시설물 전수조사는 교통유발부담금의 정확한 부과를 위한 기초조사인 만큼 조사원들의 현장방문 시 시설물 소유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