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수원시 장안구(구청장 신태호)는 납세자에게 돌려드리는 지방세 환급금을 신속히 찾아주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이번에 찾아주기에 나선 환급금은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13,000건 5억9천만원으로 국세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환급이 발생한 납세자에 대해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종합소득세 환급액의 10% 상당액을 환급해준다.
구는 국세청에서 통보된 계좌번호로 우선 일괄환급하고 계좌번호가 확인되지 않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환급금지급통지서를 발송했다.
환금금 지급통지를 받은 대상자들은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세무과로 문의(☏228-5285)하거나 인터넷(http://www.wetax.go.kr">www.wetax.go.kr) 또는 ARS(1899-7500)을 통해 환급금 조회 및 환급계좌 신청이 가능하다.
6월 30일 기준 미환급금은 568건에 4천만원이며, 지난해에는 20,788건에 26억7천만원을 환급한 바 있다.
구 관계자는“지방세 환급금은 환급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 찾아가지 않으면 환급권리가 소멸되기 때문에 소액이라도 관심을 갖고 찾아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