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수원시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고충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한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 민원 처리·세무 상담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 보호 요청에 관한 사항 ▲납세자 권리 헌장 준수·이행 여부 ▲세무조사 기간 연장·연기에 대한 상담업무 ▲가산세 감면·징수유예 신청 처리를 담당한다.
수원시는 납세자보호관을 세무 관련 부서가 아닌 법무담당관에 배치했다.
세무부서와 견제와 협조 체제를 구축해 납세자를 보호하고, 지방세 업무를 한층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수원시는 납세자보호관 운용을 위해 지난 4월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앞으로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조진행 법무담당관은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 입장에서 불편·불만 사항을 해결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면서 “지방세 관련 고충 상담, 권리 보호가 필요한 납세자가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