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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권선구, 수제담배 판매업소 일제점검 추진

【경기경제신문】수원시 권선구(구청장 조인상)는 지난 26일부터 8월 31일까지 관내 수제담배 판매 업소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수제담배 판매 업소란 담배재료(담뱃잎, 필터 등)를 판매하면서, 매장에 담배 제조장비를 설치하여 재료 구매자가 직접 담배를 제조하는 업태를 의미하는데 사업자가 미리 제조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무허가 제조에 해당하여 최대 3000만원의 벌금 혹은 3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

 
구는 수제담배 판매 업소가 받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고자 관련 규정에 대한 사전 홍보를 실시했으며, 규정을 숙지하고 있더라도 손님이 담배를 직접 만드는 척 위장을 하거나 가맹점 샘플로 주장하는 등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행위가 불법임을 인지시키는 등 점검에 나섰다.

 
허의행 경제교통과장은 “무허가 제조는 불법으로, 합법적으로 지정된 담배 소매인들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는 만큼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판매 업소를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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