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수원시 팔달구(구청장 한상율)에서는 지난 9일, 인계동 수원시청 뒤 일원 지역에 대해 공무원 및 경찰 14명이 불법 주정차 야간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남부경찰서(인계파출소)와 실시한 야간 합동 단속은 그동안 상습 정체구역이었던 인계동 수원시청 뒤편 소위 인계박스를 중심으로 교차로, 인도 위 주차 및 이중주차 등으로 인해 원활한 차량소통 흐름과 소방차 진입을 방해하고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였다.
팔달구에서는 앞으로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소방시설 주변 정차 및 주차를 방지하고 다중이용업소 주변 소방차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 강화를 위해 매주 1회 이상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기초질서 확립을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선진교통문화 도시를 정착해 나가는데 기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