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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권선구, 주정차심의위원회 신규위원 위촉

【경기경제신문】수원시 권선구(구청장 조인상)는 지난 22일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 2명을 신규 위촉했다.


  
위촉 받은 위원은 수원시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인 김호진 시의원과 서부녹색어머니회 박미선 회장이다.

 
권선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운영하고 있으며, 3명의 시민위원과 3명의 공무원(경찰, 시의원, 관련부서1)이 활동하게 된다.

 
주정차 심의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심의회에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진술 내용을 심의․결정하게 되며, 위원회는 월 2회 이상 운영한다.

 
허의행 경제교통과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공정한 심의를 거쳐 구제함으로써 시민을 우선하는 단속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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