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수원시 장안구(구청장 신태호)는 지적측량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여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지적행정서비스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토지분할! 간편한 원스톱(one-stop)처리’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에는 토지소유자가 토지분할을 위해서는 구청을 방문하여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지적측량을 의뢰하고, 구에서 지적측량 성과검사가 완료돼야 토지분할 신청이 가능했으나, ‘토지분할! 간편한 원스톱(one-stop)처리’ 서비스를 이용하면 토지소유자, 측량수행자, 담당공무원 입회로 동시에 측량과 성과검사가 이루어져 현장에서 토지분할신청 접수가 가능해진다.
특히,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여러 번 방문해 최장 13일이 걸리는 토지분할 절차를 1회 방문으로 약 7일 이상의 민원처리 시간이 단축된다.
구 관계자는 “원스톱(one-stop) 서비스로 측량기간과 토지이동기간이 단축되고 토지소유자의 경제적 비용 절감은 물론 지적측량의 신뢰성 증대로 이어져 행정업무능률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