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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청탁금지법 시행 2주년 맞아 인식 조사 실시

【경기경제신문】안양시(시장 최대호)는 청탁금지법 시행 2주년을 맞아 공직자 303명과 시민 5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양시 공직자 92%와 시민 81%의 응답자가 청탁금지법 시행이 우리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시민들은 공무원 등에 대한 부탁, 접대 및 선물 등이 부적절한 행위라는 인식이 78%로 높게 나타났으며, 응답자의 72%가 청탁금지법이 공직 부조리 관행이나 부패 문제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시민 응답자의 과반수가 청탁금지법이 안정적으로 정착되었다고 생각한 반면 26%의 응답자는 그렇지 않다고 답해 청탁금지법이 우리사회에 뿌리 내릴 수 있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조직 내 큰 변화로 공직자들은 부정청탁 관행개선(30%), 접대문화 근절(28%)순으로 응답했으며, 시민들은 선물, 식사 접대 감소(25%)를 가장 큰 변화로 생각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이번 설문 조사 결과를 반영해 청렴정책을 수립하고 공직자 청렴교육을 실시하는 등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해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투명한 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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