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오산시(시장 곽상욱)는 지난 6일 공직자 50여명을 대상으로 ‘2018년 하반기 법제교육’ 을 실시하였다.
공직자의 업무 수행에 요구되는 기본적인 법무 능력의 강화를 위하여 진행된 이번 교육은 법제처와 오산시 공동 주관으로 개최되었다.
강의를 맡은 법제처 박수연 사무관은 “민법 중심의 생활 속 법률 상식”을 주제로 하여 민법 통칙, 권리의 주체 ․ 객체, 법률행위 등 사법 관계의 기본법인 민법의 기초 개념과 중요 판례 등을 설명하였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정확한 법령의 해석과 적용으로 오산시민의 권익을 향상하고 행정의 신뢰를 제고하며, 앞으로도 오산시 공직자들의 수요를 반영한 법제 교육을 추진하여 역량 강화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