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30 (금)

  • 맑음수원 17.4℃
기상청 제공

수원시 권선구, 장애인주차구역 집중 단속 실시

【경기경제신문】수원시 권선구(구청 조인상)는 장애인주차구역 일제 단속 기간을 맞아 아파트, 공공기관 및 대형마트 등 34개소에 대해 집중적인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주차공간이 없다거나 출입구에서 가깝다는 등의 이유로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하는 일부 운전자들의 의식을 개선해 장애인주차구역 제도가 가진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것이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장애인주차구역에는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한 장애인 본인 차량과 보호자용 차량에 보행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했을 경우에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하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구청 관계자는 “최근 스마트폰 어플 ‘생활불편신고’로 시민신고가 증가함에 따라 감시의 눈을 피하기 위한 장애인주차표지 대여 행위도 간혹 발견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주차위반보다 훨씬 많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비장애인 차량은 반드시 장애인주차구역이 아닌 일반주차구역에 주차할 것”을 당부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