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구리시(시장 안승남)는 2019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 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된 토지 283필지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에 결정·공시했다.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7월부터 개별토지 특성 조사 및 지가를 산정하고, 담당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으며, 토지 관련 국세, 지방세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구리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일사편리 경기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http://www.realtyprice.kr">www.realtyprice.kr)에서 확인 가능하다.
2019년 7월 1일 기준 결정지가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이의가 있는 자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10월 31일부터 12월 2일까지 구리시청 토지정보과를 직접 방문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 031-550-2153)로 제출하면 된다.
처리 결과에 대하여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12월 27일까지 통지할 예정이며, 기타 문의 사항은 구리시청 토지정보과 토지관리팀(☎ 031-550-2339)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