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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2019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경기경제신문】구리시(시장 안승남)는 2019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 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된 토지 283필지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에 결정·공시했다.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7월부터 개별토지 특성 조사 및 지가를 산정하고, 담당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으며, 토지 관련 국세, 지방세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구리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일사편리 경기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http://www.realtyprice.kr">www.realtyprice.kr)에서 확인 가능하다.

 
2019년 7월 1일 기준 결정지가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이의가 있는 자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10월 31일부터 12월 2일까지 구리시청 토지정보과를 직접 방문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 031-550-2153)로 제출하면 된다.

 
처리 결과에 대하여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12월 27일까지 통지할 예정이며, 기타 문의 사항은 구리시청 토지정보과 토지관리팀(☎ 031-550-2339)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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