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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불법 농약·비료 유통행위 수사

미등록 농약, 보증기간 경과 농약, 보증표시 없는 비료 등 유통·생산업체 수사… 공정 유통 체계 확립 통한 농가 피해 방지

[경기경제신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봄철 농약‧비료 유통 성수기를 맞아 3월 30일부터 4월 17일까지 농약‧비료 생산·판매 업소를 대상으로 불법 유통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26일 밝혔다.

 

 

단속은 농자재 판매점 등 135개소를 대상으로, 밀수농약, 미등록 농약‧비료, 약효 보증기간 경과 농약, 보증 표시를 하지 않는 비료, 인터넷 및 화훼판매상 불법 농약 유통행위 등을 중점 수사할 방침이다.

 

특사경은 불법 농약·비료 적발 시 판매업체, 유통업체, 생산업체 등 단계별 유통경로를 추적해 불법 농약‧비료 유통·생산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작물 파종·생장기에 부정·불량 농약·비료를 사용할 경우 수확기 농가들에 많은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사전예고를 했음에도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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