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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비산먼지 발생시키는 "주택재개발사업 공사현장" 방치

[경기경제신문]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113-6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공사현장에서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작업을 하면서 비산먼지 발생 저감을 위한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철거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어 수원시민들이 분진 피해에 노출됐다.

 

 

수원시는 주택재개발을 위해 기존 주택을 철거하는 공사를 실시할 경우 비산먼지를 줄이는 분진막, 소음, 진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원시 재개발.재건축 철거기준 - 가이드 라인"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에는 "기존 건축물의 철거공사장에는 가림막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가림막 설치는 PP, PE, PVC 또는 혼합가림막(이와 동동한 성능 및 외관의 재질 가능)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하며, 부직포 가림막의 설치는 금지했다.

 

 

단, 너비 10미터 이하의 이면도로와 도로와 접하지 않은 인접대지 경계선, 그 외 녹지지역 등 주변여건에 따라 허가권자자 인정하는 경우에는 톤백원단(마대)을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가림막 설치 높이는 철거대상 건축물의 높이 이상으로 설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권선동(113-6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철거공사 현장에서는 형식적인 가림막을 설치해 철거작업을 진행하고, 철거작업이 이루어진 곳은 가림막 조차 없이 방치돼 있어 안전사고 및 비산먼지 발생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또한 가구별 내부철거 작업 시 외곾 경비원을 배치하여 제3자 피해를 방지해야 하는데, 어떠한 안전장치 없이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어 작업현장을 통행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관할 구청의 단속이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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