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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김기준 의원, ‘자택 불법 증축’ 해명

의정감시단에게 “시민단체로서 본연의 목적인 ‘도덕성, 전문성, 민주적’ 절차를 거쳐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충분히 감시하고 격려해 달라” 당부

 

[경기경제신문] 용인시의회 김기준 의원이 용인시 시민단체인 '의정감시단'(단장 양정모)이 제기하고 있는 ‘자택 불법 증축’건에 대해 11일 용인시청 3층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먼저 “용인 수지에서 10년여 살다가 2004년 기흥구의 강남마을아파트로 이사를 했다”며, 당시 계약한 아파트는 “최상층 47평형으로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다고 인기가 없었지만 이 아파트에는 9개의 최상층에는 정원과 바비큐 공간이 따로 있었다는 것이 장점이었다”며 해당 아파트로 이사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용인시 의정감시단에서 제기한 의혹부분에 대해 “2004년 봄 해당아파트로 입주하기 전, 입주예정 동호회에서 선정된 인테리어 업자에게 샷시 시공을 맡겼고, 바비큐 공간 천정은 최상층입주자들의 의견을 듣고 결로 방지를 위한 샌드위치 판넬로 막았었는데, 최상층아파트이다 보니 여름과 겨울이 취약한데 2012년 태풍이 불 때 아파트 최상층에서 뚜껑이 낙하하여 1층에 주차해 있던 차량이 파손되고, 주민들에게 심각한 낙하물 피해를 줄 수 있어 태풍이 지나간 후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가입되어 있던 풍수해 보험으로 뚜껑부분을 아스팔트싱글로 더 보강공사를 해 주었다”고 해명했다.

 

 

또한, 김 의원은 “자신이 16년 동안 해당아파트에서 살면서 불법이라는 개념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이번에 의정감시단으로부터 불법이라는 지적을 받고서 제 자신이 의원이라는 자각을 하게 되었다”는 심경을 피력했다.

 

현재 부동산에 해당 아파트에 대해 매매를 신청해 놓은 상태이며, 올해 장마가 끝난 후 논란이 된 판넬을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용인시의원으로서 의정감시단에게 부탁이 있다면 시민단체로서 본연의 목적인 ‘도덕성, 전문성, 민주적’ 절차를 거쳐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충분히 감시하고 격려해 달라”는 당부를 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기자들은 “시민단체인 용인시 의정감시단이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모니터링을 한 것을 갖고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 문제제기 또는 시정촉구 등의 활동에 대해서는 그들의 역할이라 할 수 있지만 특정 의원을 지목하여 16년 전 불법 증축된 것(행정집행공소시효 만료)까지 찾아내 1인 시위까지 하면서 의원직 사퇴까지 종용하고 있는 것은 의정감시단의 활동영역을 벗어난 행태”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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