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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농업기계 임대료 50% 감면 연장 추진

코로나19에 따른 농가부담 완화 및 농기계임대 활성화 기대

[경기경제신문] 파주시는 현재 시행 중인 농업기계 임대료 50% 감면을 오는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파주시는 지난 3월 코로나19로 인한 농가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및 경기도에 농업기계 임대료 인하를 위한 규정 개정을 건의했으며 그 결과 지난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임대료 감면이 전국 시행됐다.

또한 7월 21일 농림축산식품부와 경기도 방침에 따라 임대료 감면 기간이 최대 5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해졌으며 시는 농업인들의 경영부담 완화 및 농업기계 임대 활성화를 위해 12월 31일까지 임대료 감면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파주시는 농업인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규정 개정을 건의해 전국적으로 시행하게 된 농업기계 임대료 인하를 12월 말까지 연장한다”며 “앞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과 농민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깊이 고민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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