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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영통지역아파트, 성급한 리모델링으로 '주민피해' 꼼꼼히 따져봐야

리모델링 사업이 중단될 경우, 그 소요 비용을 조합의 임원 또는 조합원들이 부담해 막대한 재산상 피해 발생 우려

[경기경제신문] 수원 영통지역 아파트단지에서 리모델링 열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안전과 경제성 등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이 지역 주공 5단지, 민영 5단지, 삼성태영 아파트 등 주로 90년대 중·후반에 입주한 아파트 단지들에서 리모델링 조합을 추진 또는 조합 설립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한 단지도 있다. 

 

아파트 리모델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조합을 설립하고 안전진단, 사업계획서, 리모델링 동의서, 비용분담내역 등 험난한 고비를 넘어야 한다. 

 

일부 단지 아파트들은 리모델링을 핑계로 노후관로 보수나 엘리베이터 점검 등 안전을 소홀히 하고 있어 입주민들은 안전사고뿐만 아니라 금전적 재산 피해까지 전가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영통 8단지에 사는 한 주민은 "아직도 갈길이 먼데 기본적인 정비조차 뒤로 미루고 있다"며 "이로 인해 잦은 승강기 고장, 각종 노후관 미교체 등으로 발생하는 불편함을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으로만 떠 넘겨져 하루하루가 불안하다"며 "리모델링에 앞서 노후된 모든 시설물부터 먼저 교체하여 주민의 안전 및 불편함을 최소화 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며 성토했다.

 

하지만 이 보다 더 큰 문제는 리모델링 사업이 중단될 경우, 그 소요 비용을 조합의 임원 또는 조합원들이 부담할 수도 있어 분쟁으로 발전 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조합 임원과 조합원, 주민과 주민, 조합과 시공사 등 갈등이 확산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배제할 수가 없다. 

 

 

수원시 관계자는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기울기 및 침하, 내하력, 내구성 등 반드시 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며 "그 결과에 따라 유지보수, 조건부 재건축, 재건축으로 구분해 사업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원에서 리모델링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사례는 아직 없다"며 "관련 서류가 접수되면 절차 대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일부 주민들은 경제성 등 충분히 검토를 해야 한다며 리모델링 추진위원회에서 분석한 '수지분석표' 공개 등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지난 2014년부터 리모델링을 추진한 성남 느티마을 3·4단지가 최근 실시한 2차 안전성 검토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사실상 사업계획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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