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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종배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소재·부품산업 육성 조례’ 우수조례 선정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재·부품산업 육성 조례’가 23일 경기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0년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우수조례로 선정됐다.

 


김종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재·부품산업 육성 조례’는 상품 제조에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로 기능하는 소재·부품과 관련된 사업 육성을 위한 전반의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어, 시기적으로 관심이 높아진 소재·부품산업 육성을 단순 임기응변식 사업 수행이 아닌, 법제도화를 통해 소재·부품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임기응변식 대처가 아닌 흔들림 없는 산업기반을 만들기 위해 본 조례 제정을 준비했었다”며 “경기도의 기초 산업기반을 계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내 소재·부품산업에 대한 경쟁력 향상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소재·부품산업 육성에 대한 법제도화를 통해 지속적인 정책 마련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으며 향후 관련 정책이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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