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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대장동 특혜의혹 첫 보도한 기자 고소사건~ 경찰 '불송치'(죄가안됨) 처분

[경기경제신문]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주)화천대유자산관리가 성남 대장동 특혜의혹을 첫 보도한 본지(경기경제신문) 박종명 대표기자를 상대로 형사고소 했던 사건에 대해 지난 3월 17일 '불송치'(죄가안됨) 처분다. 

 

 

본 사건은 지난해 8월 31일 경기경제신문 박종명 대표기자가 기자수첩 형식 칼럼으로 이재명 후보님, "(주)화천대유자산관리는 누구 것입니까.?"라며 성남 대장동 특혜의혹 기사를 발행하자, (주)화천대유는 바로 다음날일 9월 1일 대장동 특혜의혹은 전부 허위사실이라며 경기경제신문 발행인과 기자를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던 사건이다.

 

당시 (주)화천대유는 "제20대 대선 후보경선 상황에서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고소인(화천대유)을 비방할 목적으로 이재명 후보님, "(주)화천대유자산관리는 누구 것입니까.?"라는 제목으로 허위 기사를 작성하여 경기경제신문 인터넷판에 기재하였습니다. 위 허위기사는 대선 후보 경선에서 근거없이 특정 후보자를 흠집을 낼 정치적인 의도 및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피고소인은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한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주)화천대유는 고소장에 해당 기사 중 허위 사실로 " 첫째, 독자의 입장에서 성남 대장동 사업이 이재명 후보가 실소유자라고 받아들이도록 이 사건 기사 제목을 [이재명 후보님, "(주)화천대유자산관리는 누구 것입니까.?"] 게제함으로써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고, 둘째, (주)화천대유자산관리 회사가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한 것이 더불어 민주당 대권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당시 성남시장)의 비호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라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적었다.

 

셋째, (주)화천대유 회사의 불법적인 수익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흘러갓다는 사실을 보도하기 위해 '김모씨로 추정되는 최대주주에게 473억원이 대여되었고, 과연 이 많은 돈을 김 모씨는 어디에 사용했을까요?'라는 허위 사실도 적시하였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 기사는 (주)화천대유는 이재명 후보가 실제 소유자이거나 최소한 밀접한 관계가 있고, 이재명 후보의 비호아래 대장동 개발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된 후 수의계약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였고, 창출된 이익이 이재명 후보에게 흘러갔다는 취지로 보도를 하였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경찰은 "이 사건 기사는 (주)화천대유자산관리 회사가 대장동개발사업 참여에 따른 특혜 및 의혹 제기 기사로 이는 공적인 관심 사안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도모하기 위한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피의자는 죄가 되지 아니한다."며  '불송치'(죄가안됨) 처분 했다.

 

한편, 지난 2020년 1월 20일 백군기 용인시장과 한모 전 공보담당관이 박종명 기자의 입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명예훼손 및 공갈혐의'로 용인동부경찰서에 고소했던 사건에 대해 담당 경찰은 시장의 눈치를 보면 2년여 넘게 사건 종결 처리를 장기지연 시키고 있어 경찰의 자질 및 수사역량이 부족하다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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