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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고발사주 DNA를 가진 전·현직 용인시장

고발을 사주하는 행태는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사법체계를 흔들고 언론의 감시와 비판 기능을 위축시키려는 국기문란 행위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 검찰이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제1야당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측에 여권인사들을 고발해달라고 사주했다는 의혹이 대선판을 흔들었던 사건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여기서 '고발사주'란 나 대신 특정인을 수사기관에 신고해 달라고 누군가를 부추겼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고발은 사건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누군가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사건 수사를 의뢰하는 행위를 말하며, 사주란 누군가를 부추겨 좋지 않은 일을 만든다는 뜻으로 보통 내가 직접하기 어렵거나 껄끄러운 일을 남이 대신 하도록 시킬 때 쓰는 표현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2021년 중순 대선과정에서 고발사주 문제로 민주당으로부터 곤혹을 치루고 있을 때, 2021년 8월 31일 제가 쓴 성남대장동 특혜의혹 기사로 인해 국민들과 언론의 모든 시선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한테 집중되어 '고발사주' 사건이 유야무야 덮히면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현재 윤석열 '고발사주'가 수면 아래로 가라 앉아 있는 가운데, 경기도 용인시 전·현직 시장(백군기 · 이상일)들이 자신의 입맛에 안 맞는 비판기사를 발행했다는 이유로 공직자와 자신의 측근을 시켜 인터넷 매체 기자를 고발하고 행정광고까지 배제시키며 경제적 압박과 탄압을 가하고 있는 행태는 언론의 본분인 견제와 감시, 비판의 기능을 위축시켜 자신들의 꼭두각시 언론으로 길들이려 한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소속 백군기 전 용인시장이 고발사주했던 사건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지난 2020년 1월 4일 신년기자회견 자리에서 저는 백군기 시장이 선거 당시 처남이라 불리던 사람과, 새에덴 교회 장로 출신 2명을 용인도시공사 간부급 임원에 위촉했다는 의혹들이 지역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 것에 대해 해명해 달라는 돌발 질의를 했습니다. 그때 제 질의가 백군기 시장의 입장을 곤란하게 만들어었나 봅니다. 같은달 20일 백군기 전 시장은 공보관이었던 한상욱 과장을 시켜 자신의 명예가 실추됐다며 명예훼손죄 혐의(2건)로 고발장을 용인동부경찰서에 제출하게 했습니다. 이때 한상욱 과장도 동료 인터넷 매체 기자에게 창간 행정광고를 주라는 압박을 한것이 있다며 죄목을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를 씌어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백군기 前시장이 고발장에 적시한 명예훼손죄 혐의는 "저의 지인들의 SNS(페이스북)에 백군기 시장을 폄훼하는 댓글을 달았다며 해당 댓글 단어들을 취합하여 고발하였고, 한상욱 과장은 2019년 3월경 동료기자에게 창간광고를 왜 안 주냐, 더 주라는 등의 항의한 것이 공갈 및 공갈미수죄에 해당된다"며 고발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고발은 무려 10여개월이 지난 시점이었고, 공보관과 출입기자들과 광고실행 문제를 갖고 마찰과 다툼은 통상적인 업무였습니다.

 

해당 고발 사건은 3년 4개월여 동안 경찰과 검찰사이 4회 이상 보완수사 등을 걸치며 저에 대한 모든 것을 조사한 후 나올 것이 없자 검찰은 한상욱 공보관이 공갈 및 공갈미수죄 혐의로 고발(고소)했던 것에 대해 2023년 5월 30일 최종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하였습니다.

 

백군기 시장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던 2건의 사건 중 1건은 2021년 혐의없음 처분되었고, 나머지 1건은 2022년 6월 치뤄진 지방선거에서 백군기 전 시장이 이상일 현 시장에게 석패를 하자 7월달에 바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공소권 없음' 처분되었습니다.

 

백군기 시장은 "본 고발건에 대해 본의 아니게 힘들게 한 점에 대해 진심어린 마음을 담아 사과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상욱 과장은 당시 백군기 시장의 강압에 위해 어쩔 수 없이 고발하게 돼 자신도 한편으로 억울한 피해자라는 입장을 피력하면서 뒤로는 수원고등검찰청에 재수사를 해 달라는 이의신청서를 7월3일 제출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소속 이상일 현 시장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제3자가 고발을 했던 사건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정부가 지난 3월 15일 710만㎡(215만평) 300조 원 규모의 첨단 반도체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용인시 남사읍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이를 미리 알고 있었다는 의혹 기사<제목 : 이상일 용인시장, "300조 원 대외비 유출... 윤석열 정부 발목잡나">를 발행했습니다. 

 

필자가 이 기사를 발행하게 된 것은 해당 사업이 발표되자 바로 그날(3월15일) 기달렸다는 듯이 중앙경제지 모 언론이 용인 300조짜리 기적의 드라며… 김동연 보다 몇 수 위인 이상일 시장 추진력이란 제목으로 이상일 시장의 행정 업적을 찬양성 기사를 발행했습니다. 

 

당시 중앙경제지에서 발행한 기사 내용을 살펴보면 "300조 원이 용인에 온다는 정확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경기도에서 오직 이상일 시장과 직원 1명 등 딱 2명뿐이었다. 그들이 극비리에 준비해왔다. 삼성전자 본사 내부에서도 삼성전자 사장과 반도체 부문 임원 몇명만 극비리에 알고 진행된 사업으로 알려졌다. 김동연 경기지사 보다 몇수 위인 이상일 용인시장의 추진력·정보력 비교가 도마에 올랐다. 이상일 시장의 치밀한 두뇌도 한몫을 했다. 똑똑하고 유연한 시정과 추진력·정보력은 행정의 성공여부를 가른다."고 한 껏 치켜 세웠습니다.

 

또한 "이 시장은 세계최대 반도체 클러스터 계획 성사를 위해 고군분투했다고 한다. 또 취재에 빅 뉴스가 터질지 모른다고 답했다고 한다. 여기서 이 시장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함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필자는 삼성전자 첨단 반도체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용인시 남사읍으로 발표된 것은 이상일 용인시장과 직원 1명 등 딱 2명만이 알고 비밀리에 추진된 것이 아니라 지난 2022년 5월 2일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자 신분으로 국민의힘 소속 용인시장 후보인 이상일 현 시장을 지원유세를 펼치기 위해 용인중앙시장을 방문하여 "용인은 반도체 클러스터 지역으로 가담하면서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용인이 첨단과학기술단지로 변모하는 데 중앙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용인시민들에게 직접 밝혔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필자는 삼성전자 첨단 반도체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은 김동연 지사 보다 몇수 위인 이상일 시장이 추진력·정보력을 갖고 유치한 작품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사항을 실행한 것이라는 점을 부각시키는 기사를 발행하였습니다. 

 

그때 기사를 발행하면서 기사 첨부 사진으로 2022년 5월2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용인중앙시장을 방문하여 시민들하고 인사를 나누고 있는 사진과 지난 대선 기간 중 윤석열 후보가 정책홍보 열차인 '열정열차'를 타고 전라도지역 순회하던 중, 맞은 편 좌석의 빈자리에 구두 신은 발을 덥썩 올려 많은 질타를 받았던 사진(당시 맞은편에 이상일 현 용인시장이 앉아 있었음) 등을 사용하였습니다.

 

 

기사가 발행되자 이상일 시장은 저를 가리켜 무지하고 무식한 기자라고 폄훼하는 글을 자신의 SNS에 올렸다가 삭제하는 등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이와 더불어 자신에 대해 비판기사를 쓰는 언론이나 기자에게 행정광고 집행이 타당하지 않다며 중단시켜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용인시 정무특보는 남사반도체 클러스터부지 선정은 국가적인 큰 사업이 용인시에 들어오는 경사스런 것 아니냐며 이상일 시장에게 불편한 기사는 당분간 자제를 간곡히 부탁하여 3월 20일경 기사를 인터넷 포털에서 내리고 경기경제신문 홈페이지에서의 노출도 안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기사를 삭제한지 10여일만인 3월 말경 용인동부경찰서로부터 한통의 전화를 받게됐습니다. 해당 기사 등으로 인해 이상일 용인시장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제3자의 고발장이 접수됐다는 것입니다.

 

제3자가 타인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수사기관에 수사해 달라며 고발장을 낸 것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 됩니다. 그래서 담당 수사관에게 이상일 시장이 제가 쓴 기사로 인해 명예가 훼손돼 처벌을 원하는지, 안 원하는지 그 의사가 중요한 사건으로 먼저 확인하라 요청하였더니 이상일 시장측에서 이 시장 명예가 훼손됐다며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고 하여 6월 중순경 2시간 30여분에 걸쳐 조사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찰로부터 처리결과 통보가 아닌 '공소권없음' 처분이 됐다는 연락을 받게 됐습니다. 올해 7월 21일 이상일 시장이 처벌불원서를 경찰에 제출하여 '공고권없음' 처분이 되게 한 것입니다.

 

분명 이상일 시장의 정무특보의 부탁을 받고 기사를 내려줬는데도 불구하고, 뒤로는 비선라인을 시켜 제3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장을 내게하여 장시간 조사를 받게 한 후 마치 선처라도 해 주는 것 같이 취하서를 낸 행위는 시민들에게 자신의 선덕을 베푸는 모양새를 보이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게 만들었습니다. 

 

용인특례시 백군기 · 이상일 전 현직 시장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비판적인 기사를 보도한다고 타인을 시켜 고발을 사주하는 행태는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사법체계를 흔들고 언론의 감시와 비판 기능을 위축시키려는 국기문란이란 점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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