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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고양특례시, 행정절차법 및 송무교육 실시

청문대상 확대, 복수 청문 주재자제도 등 시민 권리 보호 교육 중점

[경기경제신문] 고양특례시는 지난 1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신규 임용공무원 및 행정처분을 담당하는 공무원 60여명을 대상으로 행정절차법 및 쟁송실무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교육은 ▲행정절차법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실무 ▲소송비용 회수 순서로 진행됐다. 특히 행정처분 시 담당 공무원들이 꼭 준수해야 하는 절차 규정을 중심으로 △행정절차법에 도입된 청문대상 확대 △복수 청문 주재자 제도 △ 문서열람권 확대 및 최소 행정예고 기간 등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실무 교육을 통해 소송 수행자들의 소송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사건 종결 후 소송비용 회수 방법까지 교육함으로써 적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신뢰 확보 및 사후 처리까지 완벽히 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은 고양특례시 법률자문관과 소송비용 회수 총괄 담당 주무관이 진행했으며 관련 판례 및 사례를 함께 제시하여 실무자들의 이해도를 높여 호평을 받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높아진 시민의식에 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시민만 바라보는 고양특례시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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