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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고양특례시, 능곡2구역 재개발정비사업 보상협의회 개최

원활한 보상 협의 위해 토지 소유자·사업시행자·감정평가사·변호사 등 참여

[경기경제신문] 고양특례시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49-10번지 일원에서 추진중인‘능곡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한 보상협의회를 지난 3일 고양시 인재교육원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상협의회에서는 보상액 평가를 위한 사전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잔여지의 범위 및 이주대책에 관한 사항, 토지 등 소유자 및 관계인이 요구하는 보상 관련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조합과 토지 등 소유자 간 심도있고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시 관계자는 “이번 보상협의회 개최로 재개발 사업시행자(조합)와 토지 등 소유자 간 유익한 합의에 이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법적 기준 내에서 정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토지보상협의회는 원활한 보상협의를 위해 위원장인 박원석 부시장을 비롯해 토지등소유자, 사업시행자, 감정평가사, 변호사, 시 관계자 등 12명으로 올해 3월 4일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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