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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고양시, 덕이동 데이터센터 관련 법률검토 진행중

 

[경기경제신문]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309-58 일대 방송통신시설(데이터센터)에 대해 고양시가 직권취소 행정절차에 착수했다는 최근 언론보도 내용으로 온라인 소통 공간 등을 통해 시민들 사이에 직권취소가 기정사실로 오해되는 등 혼란이 확산되고 있어 고양시가 공식입장을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현재 법무담당관은 직권취소와 관련한 판례 등 사례 중심으로 법률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건축정책과는 최근 주민으로부터 덕이동 데이터센터 신축 허가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는 행정심판이 제출된데 따른 법률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현 추진 과정을 두고 시에서 덕이동 데이터센터 건축허가 직권취소를 위한 행정절차에 착수했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행정심판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축허가의 적법성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시는 사업자가 부지이전을 위한 대체부지를 선정해 제안한다면 적극 지원할 것이며, 지속적으로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데이터센터 문제 해결을 위한 좋은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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