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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고양시, ‘동고양 세무서' 이전 관련 지구단위계획 변경

23일 고양 도시관리계획(삼송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경기경제신문] 고양특례시가 23일 '고양 도시관리계획(삼송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현재 덕양구청 인근의 화정아카데미타워 일부 층을 임차하여 사용 중인 동고양세무서는 사무·주차 공간이 협소해 시설을 찾는 민원인들의 불편을 초래했다. 특히 타 임차인들과 공용 공간을 공유함에 따라 보안에 취약한 실정이었다.

 

시는 청사 신축 이전이 양질의 세무 서비스 제공 및 사회적 기여도 제고에 일조할 것으로 판단해 주민공람과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획지 분할과 허용 용도를 제한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결정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국세청에서는 덕양구 동산동 339번지 상에 동고양세무서 청사를 신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고시 사항은 고양시보 및 시 누리집에서 열람이 가능하다”라고 전하며, "국세청은 위원회 심의 내용에 따라 경관 심의를 득하여 시민 친화적인 공공건축물 설계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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