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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진실은 거짓을 이긴다” - 제1탄, A기자가 요구한 3개 매체에 용인시 광고 실행?

노동자 시인 ‘박노해’의 ‘거짓말’이란 시가 있습니다.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는다」 - “하나의 거짓이 두 개의 거짓을 낳고, 두 개의 거짓이 네 개의 거짓을 낳고, 네 개의 거짓이 열여섯개의 거짓을 낳고 숨기고 꾸밀수록 더 많은 거짓을 부른다.”(중략)
 
용인시는 중앙언론 및 인터넷 매체에 거짓정보를 제공하여 가짜뉴스를 생산하게 만들고 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습니다.
 
특히, 정보공개 및 행정심판 인용재결로 인하여 제공해야 할 공문서조차 위·변조시켜 제공함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공신력을 크게 훼손시켰다는 비난까지 스스로 자초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최근 용인시 공보관실이 출입언론매체에 거짓정보를 제공하여 가짜뉴스를 생성하게 된 것에 대해 용인시의 주장과 경기경제신문 A기자의 주장 중 어느 것이 진실이고 거짓인지 판단은 독자들의 몫으로 남기고, 독자들의 판단을 도울 수 있는 사실을 시리즈 형식으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시리즈 형식으로 작성하는 기사는 지난해 12월 25일 한국일보에서 발행한(제목: [단독] "난립하는 인터넷 언론 횡포 막아라" 용인시 등 지자체 조례.규칙 마련) 기사와 올해 1월 29일 미디어오늘(제목: “광고비갈등, 용인시-기자쌍방고소로 확대”)에서 발행했던 기사 내용 중 일부 용인시로부터 왜곡(거짓) 전달되었던 부분들에 대해 진실을 밝히는 형식으로 작성 보도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행정심판 인용재결로 공개된 공문서 자료가 왜 위·변조 논란으로 용인시 행정 전반에 불신을 초래하게 됐는지 짚어 보겠습니다.
 
* 제1탄 : “진실은 거짓을 이긴다” - A기자가 요구한 3개 매체에 용인시 광고 실행? 
제2탄 : “진실은 거짓을 이긴다” - 한국일보 발행 기사(2019년 12월 25일자) 분석
제3탄 : “진실은 거짓을 이긴다” - 미디어오늘 발행 기사(2020년 1월 29일자) 분석
제4탄 : “진실은 거짓을 이긴다” - 왜! 용인시는 언론홍보비 집행내역 ‘위·변조’ 시켰을까?
제5탄 : “진실은 거짓을 이긴다” - 공갈·협박까지 한 A기자. 용인시로부터 받아낸 광고비 금액은?
제6탄 : “진실은 거짓을 이긴다” - 용인시는 왜! 행정심판 재결을 두려워했을까.?
 

 
【경기경제신문】지난 1월 29일 인터넷 매체인 미디어오늘에서 발행한(제목: “광고비갈등, 용인시-기자쌍방고소로 확대”) 기사에서 경기경제신문 A 기자가 지난 5월 용인시 공보관에게 자신과 친분이 있는 3개 매체에 광고를 요구했다고 기사화 했습니다.
 
이에 따라, 용인시 공보관은 A 기자가 영업기간(등록일)이 1년도 채 안된 신생 B인터넷 매체 등이 포함된 3개 매체에 광고를 요구하여 5월 달에 광고를 집행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영업기간이 1년도 안 된 신생 매체라고 말한 언론사는 그 당시 2년이 돼 창간 2주년 협조광고를 의뢰했던 것이었습니다.  
 
특히 공보관이 영업기간 1년도 채 안됐다고 한 신생 인터넷 B매체는 지난 민선7기 지방선거 당시(2018년 4월 17일) 용인시장 예비후보였던 백군기 후보를 직접 인터뷰해서 기사를 작성, 발행했던 매체이며(인터뷰 기사제목 : 백군기 용인시장 예비후보, “ 경제자족도시 용인, 명품도시 용인”으로 용인의 100년 미래 준비할것!) 또 백군기 후보가 용인시장으로 당선된 후인 10월 24일에는 경기경제신문 등과 함께 인터뷰를 진행 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하는 매체였습니다. (인터뷰 기사제목 : 백군기 용인시장, 공직 원칙 바로 세우고' 소통 ' 중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보관은 왜 A기자가 마치 신생 매체 등을 비롯해 3개 매체에 억지를 쓰며 광고를 실행해 줄 것을 강요해 어쩔 수 없이 집행한 것으로 설명했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라 할 것입니다.
 
더욱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분명 한모 공보관은 A기자가 요구한 3개 매체에 5월 달에 광고를 집행했다고 밝혔는데, 이번에 행정심판 재결로 공개된 자료에는 B매체(100만원) 한 곳만 집행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당시 A기자가 소속된 경기경제신문도 함께 집행된 것으로 나와 있지만, 경기경제신문은 기존 세팅 돼 있었던 것 집행한 것이었습니다.
 
분명 공보관은 A기자가 3개 매체에 광고를 요구해 5월달에 3개 매체에 광고를 집행했다고 했는데 나머지 1~2개 매체에 집행한 기록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이번 서류 위.변조하면서 실수로 빠뜨린 것인지 용인시의 해명이 필요할 듯합니다.
 
만약, 집행했는데 그 기록이 누락됐다면 2019년 자료도 또 위·변조했다는 의혹에 휩싸일 것이며, 그렇지 않고 집행하지 않았는데 집행 한 것 같이 미디어오늘에 거짓정보를 제공했다면 공직자로서의 자질 상실과 용인시 행정의 불신을 초래시키고 있다는 비난을 면키어려울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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