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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필근 의원, 도내 지방도 건설시 보상비 과다지급으로 혈세낭비 대책촉구

감정평가업체가 산정한 보상가격을 심의평가할 “보상가격 적정성 심의위원회” 구성 대안제시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필근 의원은 17일 경기도건설본부에 대한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지방도 건설시 보상비의 과다지급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날 이필근 의원은 오남~수동 국지도 건설공사를 언급하며 “총사업비 2,097억원 중 보상비가 506억원으로 약 25%를 차지한다.

공사구간의 길이가 8.1㎞ 중 터널구간이 3.2㎞로서 지하로 뚫는 터널구간은 보상비가 전혀 소요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터널구간을 제외한 약5㎞의 산악지형을 통과하는 보상비에 506억원이 들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고 지적했다.

이어서 이의원은 “보상시 기준은 공시지가기준법으로 터널구간의 대다수는 보상가격평가시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보상에서 제외되는 ‘한계심도’는 토지소유자의 통상적인 이용행위가 예상되지 아니하고 지하시설물을 따로 설치하는 경우에도 일반적인 토지이용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깊이를 말하며 고층시가지는 40미터, 중층시가지는 35미터, 저층시가지 및 주택지는 30미터, 농지와 임야는 20미터”고 말했다.

이어서 이의원은 “토지보상을 위한 감정평가시 지목상 도로는 대지의 5분의1로 평가하는데, 산악지형을 통과하는 임야를 평가할 때 대략적으로 지목상 대지나 전답과 비슷한 가격으로 평가한 것 같은데 이는 심각한 문제이며 道에서 보상을 위탁받은 지자체의 공무원들이 토호세력 또는 지역의 지주들과 결탁해 보상가격을 부풀려 받음으로서 도민들의 소중한 혈세가 낭비된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으며 “부풀린 보상가격은 인근지역의 또 다른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감정평가업체의 보상가격 산정시 인근시세가격의 평가기준이 되어 보상비를 계속 부풀리는 원인이 되며 지가급등에 따른 보상비의 과다지급으로 앞으로는 도로건설·신도시·산업단지 조성 등 공공개발 사업을 더 이상 추진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끝으로 이의원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지방도 건설시 많은 사업비가 투입되는 보상은 지자체에 맡기지 말고 道에서 직접 추진하도록 하고 감정평가업체가 산정한 보상가격을 심의 평가할 ‘보상가격 적정성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것”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송해충 경기도 건설본부 본부장은 “의원님 지적대로 보상비가 많이 들어간 점이 있다”며 “다만 전문적인 보상 부분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으므로 건설국과 협의해서 충분히 검토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필근 의원은 토지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공기업에서 20여년 이상 근무했던 도시계획·도시개발 및 토지보상 전문가로서 실무경험과 전문성을 살려 의정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으며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기 보다는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의원으로 유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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