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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조례안 등 안건심사 의결

[경기경제신문]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제357회 임시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1일 ‘수원시 인터넷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양진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인터넷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다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어 심사를 보류했다.

조례안은 수원시 인터넷신문의 질을 높이고 시정 홍보 기능을 강화하고자 시민기자 위촉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인터넷신문 운영에 자문위원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장안구민회관을 이용하는 시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시설 사용료의 감면기준과 자원봉사 마일리지 점수 사용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으로 김영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장안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됐다.

김호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은 재난 발생 시 다양한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밖에도 시장이 제출한 ‘수원시청 직장어린집 민간위탁 재계약 신청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보고안’을 청취했고 ‘수원시 정보공개 조례안’과, ‘착한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은 원안대로 통과했다.

‘수원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일부 수정되어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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