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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합동창구 운영

[경기경제신문] 오산시는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 5월 16일부터 5월 31일까지 오산시청 2층 물향기실에서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는 ‘합동신고창구’를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합동신고창구는 도움창구와 자기작성창구로 구분되어 운영된다.

먼저 도움창구는 국세청에서 발송된 ‘소득세 모두채움안내서 및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받은 납세자 중 만60세 이상 납세자 또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자신고 도움 서비스를 제공하며 그 외 납세자는 별도로 마련된 자기작성창구에서 스스로 신고할 수 있다.

한편 모두채움대상자 중 세액수정이 없는 경우, 종합소득세는 ARS 1544-9944로 신고 후 납부하거나, 홈택스·손택스로 신고·납부 가능하며 개인지방소득세는 해당 납부서로 납부만 해도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모두채움대상자 외 납세자의 경우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소득세 신고 후, 연계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해 추가 인증 없이 위택스로 연계해 간편하게 신고·납부하거나 직접 서면 또는 우편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

이강길 세정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영세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 차원에서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3개월 직권 연장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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