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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22년 정기분 주민세 96천여건 부과

[경기경제신문] 오산시는 22년도 정기분 주민세 96,600여건, 10억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주민세는 22년 7월 1일 오산시에 주소를 둔 개인과 외국인등록일로부터 1년 이상이 된 외국인에게 부과됐다.

시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이라면 1년에 한번 내야 하는 세금이다.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 미성년자, 세대원 및 이에 준하는 개인, 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1년이 경과 되지 않은 외국인은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

납부 기간은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다.

전국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해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납부가능하다.

위택스·가상계좌·지방세ARS·인터넷 지로·스마트 고지서 등을 이용해 방문하지 않고도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오산시 세정과장은 “주민세 개인분은 오산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납부기한을 놓치면 가산금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8월말까지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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