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2 (목)

  • 흐림수원 3.7℃
기상청 제공

용인특례시, 28일부터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손실보상협의 시작

보상금 증액된 만큼 원주민 재정착 도움 기대

[경기경제신문] 용인특례시는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손실보상계약이 시작됐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8월부터 지난달까지 약 두 달간 진행된 감정평가 결과, 플랫폼시티 보상금 총액은 2조 8000억원에서 약 5조 1000억원으로 2조 3000억원 증액될 것으로 추정된다.

 


감정평가는 토지주들의 의견을 반영해 3개 구역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각 구역별로 토지주 추천 감정평가법인 1곳, 경기주택도시공사 선정 감정평가법인 1곳 등 2곳씩 총 6곳이 참여했다.

경기도는 사업시행자에 포함돼 있어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토지소유주들의 의견에 따라 감정평가법인의 추천을 생략했다.

개별보상금 산정금액은 지난 24일 소유주 및 관계인 주소지로 우편을 통해 안내했다.

손실보상계약은 이날부터 채권계약을 진행하며 현금보상은 보상금 증액으로 인해 다음달 12일부터 시작된다.

보상금은 소유권 등기 이전 후 지급되며 토지보상법 규정에 따라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는 양도소득세 상당금액을 포함해 1억원까지 현금으로 초과금액은 채권으로 보상한다.

지장물은 현금 보상한다.

보상계약체결은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용인도시공사에서 담당구역별로 진행하고 사전 예약이 필수다.

경기주택도시공사는 홈페이지 보상계약 예약시스템 및 전화로 용인도시공사는 전화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지난 2019년 2월부터 토지주, 주민들과 10차례의 소통추진단 회의, 7차에 걸친 보상협의회를 개최해 관련 내용을 공유하며 소통해 왔다 토지주와 주민들의 노력과 협조가 있었기에 보상금이 증액될 수 있었다”며 ”손실보상협의도 문제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 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