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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 ‘수원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경기경제신문] 수원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복지안전위원회 심의를 통해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아동의 안전 확보와 아동학대 재발 방지, 건전한 가정 기능의 유지 등을 위해 피해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상담, 교육, 의료적·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게 했다.

이어 3년마다 아동 학대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아동학대예방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이와 함께 학대피해아동쉼터를 공동생활가정 중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배치하도록 규정했으며 이 외에도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점검하고 보완했다.

김동은 의원은 “최근 아동학대로 신고 된 아동보다 훨씬 많은 아동이 학대에 노출돼 있으며 예방 및 보호를 위해 법안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수원지역 아동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시민 모두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을 통한 홍보, 교육, 아동학대 조기 발견·예방을 위한 활동과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본 개정안은 오는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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