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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양평군,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농촌협약’자치단체로 선정

[경기경제신문] 양평군은 지난 5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한 공모사업에 '2023년 농촌협약 대상 자치단체'로 최종 선정됐다.

 

 

농촌협약은 농촌 지역의 365생활권 ▲보건·교육 등 기초생활서비스을 30분 이내 ▲문화·의료 등 복합서비스를 60분 이내 ▲응급상황 대응 시스템을 5분 이내로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지역 생활권을 구축하는 목표로,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자체가 협약을 체결해 지자체의 정책 수립 방향에 따라 5년간 집중투자하는 형태의 지원 제도다.

 

앞서 양평군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농촌협약위원회 등 거버넌스를 구축했으며, 행정협의회, 생활권 단위 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농촌공간 전략계획’과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을 수립했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농촌협약을 통해 양평군 동부생활권 지역주민들의 복합서비스 기능 강화와 기초 인프라확충으로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5년 동안 연차적인 사업비 투입으로 농촌 공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채움 정책의 초석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농림축산식품부와의 실무협의를 통해 대상 사업의 검토·조정을 거쳐 최종 사업을 확정해 2024년 2월 중 농촌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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