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고양특례시는 지난 22일‘고양특례시 2023년도 수질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보고회를 실시해 평가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시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계획에서 수립한 할당 부하량 준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전년도에 대한 이행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수질오염총량관리는 하천의 목표수질(BOD, T-P)을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해당 단위유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을 허용부하량 이하로 관리‧평가해 수질 오염이 저감되도록 하는 법정 사업이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고양시 수질현황 및 오염원 현황 및 개발계획, 지정할당시설, 할당부하량 등을 조사·평가했다.
시 관계자는 “수질오염총량관리 제도를 고양시 각종 개발사업 등에 반영함으로써 고양시 하천 단위유역의 목표수질 달성을 통해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시는‘2단계(2021~2030)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을 2022년 8월에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