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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전국공무원노조안양시지부, 단체협약 체결

【경기경제신문】안양시(시장 최대호)와 전국공무원노조안양시지부(이하 공무원노조안양시지부) 간 근무환경 개선을 골자로 한 단체협약이 10일 안양시청 상황실에서 진행됐다.



협약식에는 최대호 안양시장과 김훈 공무원노조안양시지부장을 비롯한 교섭위원, 노조지도부 등 20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특히 이날 협약은 지난 2008년 단체교섭이 중단되고, 지난해 공무원노조가 합법노조 지위를 인정받기까지 10년 만에 재개된 자리로, 상생 협력하는 공무원노사문화를 조성한다는 취지에서 의미가 크다.


주요 협약내용은 근로자의 날 특별휴가, 건강검진 지원, 노조활동 보장, 임산부공무원 보호 등 조합원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향상에 관한 사항이 핵심이다.



시와 노조 측은 지난해 7월 첫 상견례를 한 이후 두 차례 실무협의회를 거쳐 152개 항목에 대해 합의한 바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노조 측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해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 이뤄지고 시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에 김훈 지부장은 “단체협약은 노사 간 갈등관계를 극복하고 상생하는 노사관계를 이루는 첫 단추”라며 “공무원의 근무조건 개선을 통해 공직사회가 발전하고 시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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