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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권선구, 연면적 330㎡ 초과 사업장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

【경기경제신문】수원시 권선구(구청장 이택용)는 2019년 7월 31일까지 사업장 연 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해당 사업주는 1㎡당 250원의 주민세 재산 분을 자진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민세 재산분은 사업장 연면적을 기준으로 330㎡ 초과 사업장에 환경 개선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과세되는 지방세로, 구내 식당·숙소·휴게실 등 종업원의 보건·후생·교양 등에 직접 사용되는 면적은 과세대상 연면적에서 제외된다.


신고 및 납부는 권선구청 세무과에 방문 또는 우편, 팩스(031-228-6592)로 신고 후 금융기관에서 납부하거나, 온라인에서는 위택스 (http://www.wetax.go.kr">www.wetax.go.kr)를 통해 신고·납부 할 수 있다.


한편, 권선구는 납세자들의 편의를 돕고 미신고로 인한 가산세 부담 등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내 해당 사업장 1,550개소에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홍보에 노력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기한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20%), 과소신고 시 과소신고 가산세(10%) 및 납부 불성실 가산세(1일당 0.025%)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될 수도 있으니 주의를 당부했으며, 기타 상세 문의는 권선구청 세무과(☎031-228-6281)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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