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수원시 영통구는 8월부터 관내 122개소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반기 CCTV 운영·관리 실태에 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영통구는 점검반을 구성하여 영상 정보의 삭제·훼손 여부 및 기기의 안전성 확보 등 CCTV 설치·관리 기준에 대해 지도 점검할 계획이다.
표본 영상 확인 시 아동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요소가 존재하는지 안전한 급식이 제공되는지 여부도 함께 점검한다.
구 관계자는 영상정보 확인 시 아동학대 징후가 발견되는 경우 수사기관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즉시 신고할 방침이라고 밝히며, 아동학대를 근절시키고 보육환경의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는 보육시설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아동학대를 방지하여 영유아의 보육환경을 개선하고자 2015년 9월 19일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시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