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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영통구, 하반기 어린이집 CCTV 관리 지도점검으로 안심보육 환경조성

【경기경제신문】수원시 영통구는 8월부터 관내 122개소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반기 CCTV 운영·관리 실태에 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영통구는 점검반을 구성하여 영상 정보의 삭제·훼손 여부 및 기기의 안전성 확보 등 CCTV 설치·관리 기준에 대해 지도 점검할 계획이다.


표본 영상 확인 시 아동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요소가 존재하는지 안전한 급식이 제공되는지 여부도 함께 점검한다.


구 관계자는 영상정보 확인 시 아동학대 징후가 발견되는 경우 수사기관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즉시 신고할 방침이라고 밝히며, 아동학대를 근절시키고 보육환경의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는 보육시설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아동학대를 방지하여 영유아의 보육환경을 개선하고자 2015년 9월 19일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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